지난 1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증인 출석 문제로 자정쯤 결국 파행됐다.  

이 같은 문제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이 
불출석하면서 불거졌다.

야당 의원들은 증인 불출석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자정 가까이 대치가 계속됐다.

야당 <유승희> 의원은 “TV조선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국회가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이상민> 의원 역시 
“언론 자유는 지켜져야 하지만 
누구든지 국회에서 의결하면 나와야 하는 것이 의무다.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동행명령장 발부에 동조했다. 

TV조선 보도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야당 <최민희> 의원 역시 
“새누리당 간사도 증인 신청에 동의했다. 여야 합의가 된 사항이다. 
합의한 증인이 나오지 않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조해진> 의원은 "증인 출석은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그렇다고 야당의 주장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국감 파행을 우려해 동의했다"고 답했다.

이에 <한선교> 위원장은 
“증인 채택여부를 두고 처음에 여야 간사 간에 협의했듯이 
동행명령도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여야 간에 의견을 조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이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선교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 중이다. 
합의정신을 가지고 토론하자”는 입장을 보였지만 
야당 의원들은 TV조선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에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이어진 여야 의원들은
TV조선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합의하지 못한채
방통위 국감을 산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