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주택시장부터 정상화하고, 이를 위해서는 취득세 부담부터 완화해야 한다!”
황영철 의원 등 12인의 여당 의원은 이런 취지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30일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매매 등 유상거래를 통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가액의 40/1000을 취득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황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 6억원 이하 10/1000,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0/1000, ▲ 9억원 초과 30/1000
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로 인해 감소되는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5/100에서 11/100로 인상하도록 하되 2014년은 8/100을 적용하도록 했다.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해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이다”
- 황영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