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중소기업 돕는 법안, 국회에 묶인 채 발만 [동동]
  • ▲ (사진=연합뉴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여러 건이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된 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여러 건이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된 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세제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는 법안,

중소·벤처기업에 세금 혜택을 부여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는 법안 등이
국회에 묶인 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뉴데일리]의 조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5월부터 9월 사이
정부 또는 여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지만,
6일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중소·벤처기업 운영이 도움이 되기 위한
법안의 취지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임대주택 양도 시 세금 혜택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민간 건설사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조항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정부 개정안이 
지난 9월 30일 마련됐다. 

준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6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성을 갖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상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개정 법안은 확대했다.

거주자·비거주자를 불문하고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10%까지 
추가 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 중소·벤처기업 위한 세제지원 혜택도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나와있다.

김광림 의원 등 여당 의원 11인은
코넥스 시장의 출범 초기 활성화를 위해 
현재 창업자, 벤처기업 등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세제지원 혜택을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5월 31일 발의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해,
코넥스 시장 상장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벤처기업 등이
합병을 통해 신기술을 이전할 경우
세액 공제 등을 하는 내용의 법안도 마련돼 있다.

안종범 의원 등 여당 의원 16인은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7월 2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신기술 취득 등을 위해 추진하는 
[기술혁신형]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평가금액의 10% 상당 금액을 
합병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해
기술혁신형 합병을 촉진하고 
벤처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략적 제휴목적의 비상장 주식 교환으로 
실제로 현금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벤처기업 등을 매각한 자금으로 
일정 기간 내에 재투자한 경우 
교환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