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 침체기에는 완화해야
  • ▲ 새누리당과 정부가 [경제활성화 대책 법안 협의]를 갖고 15개 중요 법안을 선정했다.
    ▲ 새누리당과 정부가 [경제활성화 대책 법안 협의]를 갖고 15개 중요 법안을 선정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의기투합]했다.

     

    당정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대책 법안 협의]를 갖고
    정기국회 때 중점적으로 처리할
    15개 법안을 선정했다.

     

    15개 법안 중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5개로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개정안]이 눈에 띈다.

     

    개발이익 환수 법률이
    주택시장 상황이 [전성기]였던 시기에 만들어져
    [침체기]인 지금 시장과는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 ▲ 새누리당과 정부가 [경제활성화 대책 법안 협의]를 갖고 15개 중요 법안을 선정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3년 4월 30일 정부가 제안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으로 6월 18일 상정됐다.

     

    개정안의 배경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개발이익환수]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는 것이다.

     

    개발부담금 산정 시의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라
    개발이익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25로 구분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에 관한 특례]를 통해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인청광역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전액 면제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개발부담금을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징수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움직임이다.

     

     

  • ▲ 새누리당과 정부가 [경제활성화 대책 법안 협의]를 갖고 15개 중요 법안을 선정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안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지역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 개발사업에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및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추가함.

     

    나. 개발부담금 부담률 차등화(안 제13조)

    개발부담금 산정 시의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라
    개발이익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25로 구분해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다.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단축 및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 도입

    (안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 신설)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되,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납부 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함.

     

    라.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 징수제도 폐지(안 제20조제3항 삭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입은 납부 의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시 유예되는 기간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

     

    마.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4조)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