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이면 이통사가 제공하는 모든 요금제에서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망 사업자는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트래픽 증가에 대응해야 하며 트래픽 관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시행할 수 있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4일 발표한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것이다.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를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트래픽 관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래부는 서비스의 품질, 용량 등에 비례해요금을 다르게 하거나 제공 서비스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요금제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트래픽 관리 기준]에는▲ 트래픽 관리의 기본원칙 ▲ 합리적 트래픽 관리(판단기준, 유형) ▲ 트래픽 관리정보의 투명한 공개 ▲ 이용자 보호 등 9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행위]가[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 투명성(트래픽 관리정보의 충분한 공개 여부) ▲ 비례성(트래픽 관리행위가 그 목적과 동기에 부합하는지 여부) ▲ 비차별성(유사한 콘텐츠간 불합리한 차별 여부) ▲ 망의 기술적 특성 등 4대 기준을 제시했다.
망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 범위, 적용조건·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현행화 해야 한다.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에는전자우편,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의 자기통제권 보장을 위해 자신의 트래픽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이번 기준에 시민단체와 콘텐츠사업자 등이 제기해왔던 저가요금제의 mVoIP 미제공 문제를 해결했다.
내년 말까지 모든 요금제에서 mVo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다.
현재 미래부는 올 상반기SK텔레콤과 KT가모든 요금구간(3G·LTE)에서 mVoIP를 허용하는 신규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했고, LG유플러스는 작년 7월부터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의mVoIP를 허용한 바 있다.
망 사업자는 내년 1월 미래부가 기준을 확정한 후 6개월 이내에 트래픽 관리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반영한 다음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