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아들의 해외유학비 1억원 가량을
공금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SBI 저축은행이 적발됐다.
그 밖의 6개 저축은행들의 불법행위 역시
금융감독원에 의해 상당수 적발됐다.
16일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의 기간 중
SBI(옛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저축은행이 개별 혹은 동일차주에 초과대출을 취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SBI 1~4 저축은행은
대주주 자녀에게 1억600만원을 유학비로 지급하고
임직원 개인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SBI 4 저축은행 주식 25만주를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BIS기준 자기자본비율도
7.30%p~9.23%p 과대 산정했다.
아울러
현대, 경남제일, 인천저축은행 등은
각각 67억원, 9억6,600만원, 15억4,300만원을
동일 혹은 개별차주에게 초과대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SBI 저축은행에 4억8,900만원,
인천저축은행에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전 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 45명
(SBI 계열 25명, 현대 15명, 경남제일 4명, 인천 1명)은
문책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