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학업 관련 대출·고금리 전환 자금 용도만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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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는 대학생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 심사가 강화된다.
노인 대상의
순수 보장형 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가 추가되며
불합리한 카드 문자서비스 수수료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관행 개선 성과 및 계획을
1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대학생이 저축은행에서 대출받기를 원할 경우
[순수 학업 관련 대출],
[고금리 전환자금 용도]만
허용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대학생 자녀가 휴학 중이고
소득이 없음에도
저축은행에서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대출해준 탓에
가정불화가 생겼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는
노년층 대상 보험의 경우
상품 설명서에
[순수 보장형 보험은
계약 만기 시 지급받는 금액이 없다]는 내용을
상품 설명서에 추가하기로 했다.
무배당 실버보험에 가입한 고령자들이
약관에 기재된
[순수 보장형]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
만기 시 환급금을 주지 않는다는
상담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본인회원 카드와
가족회원 카드에 대해
각각 부과하던
이용내역 문자메시지 발송 수수료도
카드 1개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내년 3월부터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