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언론매체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50만원 미만 인터넷 결제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어진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금융위원회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일부 언론매체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50만원 미만 인터넷 결제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가능해진다고 보도한 데 대해 금융 당국은 “아직 확정된 사실이 없다” 고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일부 언론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이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러난다” 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아마존>·<이베이> 등이 신용카드 기본 정보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소액결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일 "해당 보도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해당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은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등   10개 부처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지만,  [공인인증서 결제 한도 조정]은  현재 검토 중인 사항으로,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
   - <전요섭>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