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해외 은행지주사 인수 허용 등 해외진출 활성화도
  •  

  •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의 삼성전자], [한국의 골드만삭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이 목표들을 이룰 수 있다며
    금융업 해외 진출 활성화를 선포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10년간 금융업 부가가치의 비중을
    10%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10-10] 전략의 청사진 성격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규제를 개선하고,
    해외 금융시장 개척 기반을 마련해주겠다는 방안
    을 포함했다.

     

    우선
    국내 지주회사가
    해외 은행 지주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기간
    현 은행 1년, 보험 2년에서
    은행 3년, 보험 5년으로
    각각 연장해주기로 했다.

     

    해외에 진출한 금융사가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자회사 설립을 활성화 하기 위해
    자회사 지분 의무보율비율도 완화한다.

     

    금융지주사는
    반드시 해외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야 했는데,
    이를 각국의 규제나 각 금융사의 특성에 맞게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다.

     

    업무범위도 확대한다.
    국내 은행 해외지점이
    현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은행 해외지점도
    국내법에 따라 허용된 업무만 담당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은행연합회] 등과
    [기업-은행권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