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서비스 경쟁력 향상될 것"
  • 본인확인서비스가 되지 않아
    소액결제 등에 불편함을 겪었던 
    알뜰폰 이용자들의 문제가 해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뜰폰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까지 알뜰폰 사업자가
    본인인증 확인 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자본금 80억원 이상, 
    전문기술인력 8명 이상 배치 등
    2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했다.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이같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알뜰폰 이용자 또한 
    본인확인서비스가 되지 않아 
    소액결제, 홈페이지 가입 등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이러한 알뜰폰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알뜰폰 사업자들의 본인인증 서비스를
    기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몇가지 보완 조치를 내렸다.

    신규가입자의 경우, 
    알뜰폰 사업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해 
    제3자인 이통사에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가입신청서에 명기하고 
    동의 받도록 했다. 

    기존 알뜰폰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제3자인 이통사로 제공되는 사실을 
    [휴대폰 화면표시창에 명시]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알뜰폰 사용자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200만 명 넘는 
    알뜰폰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불편이 해소되고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