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서비스 경쟁력 향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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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서비스가 되지 않아소액결제 등에 불편함을 겪었던알뜰폰 이용자들의 문제가 해결됐다.<방송통신위원회>는알뜰폰 이용자가[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방안을 마련했다고24일 밝혔다.현재까지 알뜰폰 사업자가본인인증 확인 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정보통신망법에 따라자본금 80억원 이상,전문기술인력 8명 이상 배치 등2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했다.영세한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이같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알뜰폰 이용자 또한본인확인서비스가 되지 않아소액결제, 홈페이지 가입 등에불편함이 있었다.이에 <방통위>는이러한 알뜰폰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알뜰폰 사업자들의 본인인증 서비스를기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몇가지 보완 조치를 내렸다.신규가입자의 경우,알뜰폰 사업자는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해제3자인 이통사에[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을가입신청서에 명기하고동의 받도록 했다.기존 알뜰폰 이용자가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가 제3자인 이통사로 제공되는 사실을[휴대폰 화면표시창에 명시]하고동의를 받도록 했다.방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알뜰폰 사용자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현재 200만 명 넘는알뜰폰 이용자의본인확인서비스 이용 불편이 해소되고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 경쟁력이향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