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10-24 14:28 | 수정 2013-10-24 17:23
본인확인서비스가 되지 않아
소액결제 등에 불편함을 겪었던
알뜰폰 이용자들의 문제가 해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뜰폰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까지 알뜰폰 사업자가
본인인증 확인 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자본금 80억원 이상,
전문기술인력 8명 이상 배치 등
2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했다.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이같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알뜰폰 이용자 또한
본인확인서비스가 되지 않아
소액결제, 홈페이지 가입 등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이러한 알뜰폰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알뜰폰 사업자들의 본인인증 서비스를
기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몇가지 보완 조치를 내렸다.
신규가입자의 경우,
알뜰폰 사업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해
제3자인 이통사에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가입신청서에 명기하고
동의 받도록 했다.
기존 알뜰폰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제3자인 이통사로 제공되는 사실을
[휴대폰 화면표시창에 명시]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알뜰폰 사용자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200만 명 넘는
알뜰폰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불편이 해소되고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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