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 M&A 촉진 및 사모펀드 규제 개선
  •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앞으로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증권사에
    영업인가 요건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복잡한 사모펀드 규율체계도 단순·명료화된다.

     

    [금융위훤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증권사 M&A 촉진

    금유위는
    금융투자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M&A 추진 증권사에 대한 영업인가 요건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과도하게 세분화돼 있는 인허가 단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상품에 따라 48개로 구분,
    업무범위 확대시마다 단계적인 인가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유사성 높은 인가단위를 통합하고
    금융사 요청 시 대단위 원스톱 인가를 허용한다.

     

    NCR 제도가 증권사의 M&A를 제약하지 않도록
    연결회계기준 NCR을 도입한다.

     

    연결회계기준 NCR은
    자회사 투자금을 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자회사의 리스크에 따라 차별해
    총위험액에 반영한다.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체계 확립

    금융위는
    복잡한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단순·명료화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 체계]를 확립하고,
    진취적 모험자본시장의 주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
    4가지로 분류된 사모펀드 유형을
    운용목적(전략)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증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투자대상에 자산을 운용해
    시장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영참여·구조조정 등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이익을 추구한다.

     

    사모펀드 설립규제도
    사전등록에서 사후보고로 바꾼다.

     

    부동산 투자,
    파생상품거래,
    채무보증 등의 운용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중 여유자금이 장기·모험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1년으로 묶여있던
    주택 이외 부동산(상가 등)의 처분제한기간을 폐지하고,
    파생상품 거래 제한도 완화한다.

     

     

    "잘했지만 아쉽다"

     

    증권업계에서는
    사모펀드 관련 규제완화책에 관련해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M&A 추진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는
    그동안 사모펀드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해왔는데,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보다 모험적인 자본시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NCR 비율을 낮추는 정책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NCR 비율은 150%이다.


    업계는 100%까지 낮추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


       - 금융투자업계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