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27일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 중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 금융감독원, “동양, 불완전판매 사실 확인”
금감원은 동양사태 대응 중간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검사 결과 일부 분쟁조정신청 건에서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또 ▲ 동양증권이 보증 또는 책임지는 것처럼 안내 ▲ 회사가 망하더라도 채권은 전액 상환받을 수 있다고 안내 ▲ 채권, 금전신탁상품을 예금으로 설명 ▲ 동양그룹은 망할 일이 없다고 설명하기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 누가 얼마나 당했나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전날까지 모두 1만9,904건에 달하며 금액은 7,343억원이다.
연령·성별을 기재한 피해자 1만9,590명 중 여성이 70.0%(1만3,712명)에 달했고 60대 이상 고령자가 24.3%(4,766명)를 차지했다.
투자금액 기재자 1만4,988명의 평균투자액은 4,899만원이며 지역 기재자 1만8,644명 중 서울 25.3%(4,721명)를 비롯해 수도권이 46.2%(8,615명)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현재 전체 분쟁조정신청 건수의 1/3 수준인 6,500∼7,000건의 검사를 마친 상태며 연말까지 검사 비율을 40%대로 높일 계획이다.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의 소명을 듣는 등 절차가 더 필요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불완전판매로 판단한 사례들이 있다.
정확한 비율은 좀 더 절차를 진행한 뒤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동엽 금감원 부원장보
◆ 동양 피해자,
동양·금융당국 관계자 검찰 고발
이에 앞선 지난 26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전국동양피해자연합회> 등 동양 사태 피해자 모임과 <금융정의연대> 등은 <동양사태 진실 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발족과 동시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등 동양그룹 관계자들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그룹 전체가 저지른 사기범죄라고 지적했다.
“동양그룹의 조직적인 CP, 회사채 사기판매 사건의 개요는 부도사태를 목전에 둔 계열사들을 거느린 동양그룹이 고의적으로 계열사들의 법정관리를 계획하고, 그 직전까지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이 회사채, CP를 발행하고 판매해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것이다.
일련의 범죄행위의 목적은 동양 현재현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동양그룹 경영진들이 공모해 한 개 기업이 아닌 그룹 전체가 대대적인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감독 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직무를 유기하고, 의무를 위반한 채 동양그룹의 사기 범죄 행위를 용인 내지 묵인해, 사기 범죄 행위를 완성하는 데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
“무일푼이라는 현 회장 일가가 어디서 돈이 생겨서 사재를 출연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동양 피해자를 확실히 구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