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철도노조가 합의한 <철도산업발전소위> 구성에 대해국토교통부는 "합의사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30일"정치권이 노조와 논의를 거쳐 중재 노력을 한 데 대해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노사 입장이 유동적인 상황이라공식적인 입장은 상황을 보고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소위가 구성하기로 한 <정책자문협의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산업발전 방안이 변경될 여지는 없다"고
못 박았다.
"수서 KTX 자회사는 공공부분내 경쟁 도입으로오랜 기간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나온이미 확정된 정부안이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파업이 철회됐다고 (정부안이) 달라질 건 없다"고 말했다.
"이미 수서발 KTX 면허가 발급됐고,
정부는 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경영 효율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민영화 금지 법안 마련을 위한 소위 구성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철도경쟁체제 도입은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했었다.
철도경쟁도입은<국민의정부> 시절 경영 효율화를 위해 처음 계획된 이래<참여정부>에서 신규노선 등에 대해 도입키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 민간경쟁 도입에 따른 갈등을 거치는 오랜 사회적 진통을 겪은 끝에 공공경쟁 도입으로 결실을 보게 됐다.
한편, 필수 공익사업장의 장기 파업 발생 시
단순 가담자에 대한 직권면직 입법화와 관련,
외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국토부는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