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도회사, 임시 사무실 꾸리고 내년부터 영업준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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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7일
철도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수서고속철도 법인>이 신청한
[철도사업 면허신청]에 대해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했다.국토부는 이날 오후
"[철도사업법] 등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
면허를 발급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면허는 2004년 12월 [철도사업법]을 제정한 이래
법에 따라 부여된 최초의 철도사업 면허다.<수서고속철도 법인>은 [수서~부산·목포 노선]에 대해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사업계획을 토대로 면허를 신청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면허에 대해
철도공사와 5개월 정도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자체 T/F를 구성해 영업·안전·차량·시설분야 등
전 분야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회사가 경쟁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밝혔다.<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이제는 기정사실화 된 만큼,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철도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발전을 향해 나가는 길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공사에 임시 사무실을 꾸린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자금 투자유치와 인력선발, 교육훈련, 철도차량 도입 등
회사의 구조를 갖추고 영업준비에 박차를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