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주택 구입자금(정책모기지)]이새해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통합돼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새로운 통합 정책모기지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책모기지는각각의 지원주체, 재원 뿐만 아니라,지원대상 및 대출조건 등이 모두 달라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지원대상·금리 등 대출기준을 하나로 통일하고지원규모를 확대됐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이하까지 지원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이하 무주택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금리는 소득·만기별로 차등해 현행 주택기금과 동일한시중 최저수준인 연 2.8~3.6%(생애최초자는 0.2%p 인하)로 지원한다. 
이번 개편으로
그 동안 연 2조원(최근 5년)을 밑돌던 정책모기지가연 5~6조원 규모로 안정적으로 확대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이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와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을 위해올해의 경우 전년과 유사한 약 11조원(12만호)을 지원할 예정이며이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디딤돌대출은 금융위와의 협업을 통해가계대출구조 선진화 및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방향으로제도를 설계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DTI와 LTV를 연계함으로써대출자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을 유도했다.
고정금리 전환, 거치기간 축소(최대 1년) 등을 통해가계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도 제고했다.
근저당권 설정비율(110%)과 연체 가산금리(4~5%)를시중은행 최저수준으로 인하해 금융소비자 권익도 강화했다.
이번 정책모기지 통합 운영으로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시장에서 높은 금리로 조달된 재원(시중은행, MBS 발행)을시중에 낮은 금리로 제공하기 위해 재정 부담이 컸으나,저리로 조달(2%초반)된 주택기금 여유자금을 우선 활용할 수 있어추가 부담 없이도 지원규모 확대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