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업계가 공정거래 협약 대상에 추가됐다. ⓒ연합뉴스

 그동안 제조·유통·건설·정보서비스 등 4개 분에만 적용되던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에 [통신] 분야가 추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한[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 지원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대기업들이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것으로 상호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1년 뒤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평가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강제 사항이 아니라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 우수 기업은 [하도급실태조사 면제] 등의혜택이 주어진다. 
통신업종은 그 동안 제조업종 평가기준을 적용 받아왔으나기술혁신이 중요한 업종 특성을 반영해평가기준이 분화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협력사와 주로 단기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 항목의 배점이 기존 10점에서 6점으로 축소됐다. 
협력사에 대한[기술 및 교육지원 항목] 배점이 각각 9점에서 14점, 2점에서 7점으로 확대됐다.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비밀유지계약체결] 평가항목 [신설]됐다.
배점은 5점이다.  통신장비 등 분야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협력사 매출확대 항목 배점도 6점에서 10점으로 상향됐다. 통신사에 장비를 납품하는 1차 협력사와 그의 협력사 간 거래는 단순 1회성 구매거래이기 때문에 통신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점을 감안,2차 협력사 지원 평가항목은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통신사의 1차 협력사는 장비, 공사, R&D(SI) 등의 분야의 사업자로 구성되는데 장비 분야를 제외하면 2차 협력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가 발표한 협약 제도는 지난 8월부터 대기업 및 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통신분야 공정거래협약제도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