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요구 반영, 기술사업화 촉진, 중소·중견기업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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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ICT 장비산업 경쟁력강화전략][ICT R&D 중장기 발전전략][SW 혁신전략] 등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ICT R&D 관리규정 및 부속훈령]을 개정했다고5일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수요연계형 R&D 촉진▲ SW 유사과제 기능향상(Version-up) R&D 허용▲ 전체 연구기간에 기술이전 기간 포함▲ SW 결과물 공개 및 활용 촉진▲ 신생 중소기업에 대한 R&D 참여제한 완화▲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부담 경감▲ SW,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 학력제한 폐지 등이다.이번 개정된 관리규정은 6일부터 시행된다.세부 내용을 살펴보면ICT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수요기업(통신사, 제조사 등)이중소기업의 R&D결과물을 구매할 경우[기술료 감면(30%)]조항을 신설하고기존 개발된 SW의 성능을 향상시키는[SW 버전업 개발도 허용]한다.또한 사업화 지원기간을[전체 R&D 기간의 1/6 이상]으로 하고기술문서 작성을 의무화 한 다음이를 평가에 반영해기술이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유도했다.공개 SW를 활용한연구개발과 SW 연구결과 정보를[SW 자산뱅크]에 등록하도록 해SW 연구결과물 공유 촉진을 위한근거를 마련했다.설립 3년 미만의 신생 중소기업은재정능력이 부족하더라도ICT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토록 하고,초기 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중견기업으로 지위가 바뀌더라도이후 [3년간은 기존 중소기업 지위를계속 인정]한다.아울러 SW와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에 대해기존 전문학사 이상인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만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던 것에서[학력을 철폐]함으로써미래부 ICT 연구개발사업진입문턱을 낮췄다.미래부는 올해에도글로벌 개방형 연구개발 확대 및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해외공동연구의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