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요구 반영, 기술사업화 촉진, 중소·중견기업 부담 완화
  •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장비산업 경쟁력강화전략]
    [ICT R&D 중장기 발전전략]
    [SW 혁신전략] 등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ICT R&D 관리규정 및 부속훈령]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수요연계형 R&D 촉진 
    ▲ SW 유사과제 기능향상(Version-up) R&D 허용 
    ▲ 전체 연구기간에 기술이전 기간 포함 
    ▲ SW 결과물 공개 및 활용 촉진 
    ▲ 신생 중소기업에 대한 R&D 참여제한 완화 
    ▲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부담 경감 
    ▲ SW,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 학력제한 폐지 등이다.

    이번 개정된 관리규정은 6일부터 시행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ICT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수요기업(통신사, 제조사 등)이 
    중소기업의 R&D결과물을 구매할 경우 
    [기술료 감면(30%)]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개발된 SW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SW 버전업 개발도 허용]한다.

    또한 사업화 지원기간을 
    [전체 R&D 기간의 1/6 이상]으로 하고
    기술문서 작성을 의무화 한 다음
    이를 평가에 반영해 
    기술이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공개 SW를 활용한
    연구개발과 SW 연구결과 정보를 
    [SW 자산뱅크]에 등록하도록 해
    SW 연구결과물 공유 촉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설립 3년 미만의 신생 중소기업은 
    재정능력이 부족하더라도 
    ICT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토록 하고, 
    초기 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으로 지위가 바뀌더라도 
    이후 [3년간은 기존 중소기업 지위를
    계속 인정]한다.


  • ▲ 신생 중소기업의 참여제한 완화 내용.
    ▲ 신생 중소기업의 참여제한 완화 내용.


아울러 SW와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에 대해 
기존 전문학사 이상인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학력을 철폐]함으로써
미래부 ICT 연구개발사업 
진입문턱을 낮췄다.

미래부는 올해에도 
글로벌 개방형 연구개발 확대 및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공동연구의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