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맞느니, 차라리 안 팔아!”
<우리금융지주>가 경남·광주은행 매각에 따른 세금 납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매각을 원천 무효화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금융>은 이사회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이 무산되도록 분할계획서 내용을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분할계획서는 분할 철회 조건을 [매각이 중단되고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를 [매각이 중단되거나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바꾼 것이다.
매각이 중단되지 않아도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으면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격 분할 :
한 회사를 둘 이상으로 분리할 경우,
세무당국이 이들 회사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해당 사업을 그대로 가져와 계속 영업할 목적의 분할일 때에 한해서
단순 [조직 변경] 정도로 취급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
이 때의 분할을 [적격 분할]이라고 함.
조특법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금융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6,500억원에 달한다.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절차가 중단되거나 분할계획서에 의한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특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로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
- 우리금융 관계자
“정부가 추진하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취지를 고려하고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이같이 결의한 것이다”
- 우리금융 관계자
금융권 일각에서는 우리금융 이사회가 실제로 지방은행 매각 중단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막대한 세금 부과로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책임 소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