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입찰 때 최대가격 써낸 입찰자 낙찰... [예상대로]경은사랑 컨소시엄·금융노조 반발... "지역환원 투쟁 계속할 터"
  • ▲ 31일 오전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88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우선매각협상대상자 선정이 이뤄졌다. 사진은 이 날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모습. ⓒ 연합뉴스
    ▲ 31일 오전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88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우선매각협상대상자 선정이 이뤄졌다. 사진은 이 날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모습. ⓒ 연합뉴스


    <우리금융> 계열 지역은행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이
부산지역에 기반을 둔 [BS금융]과 
전북 [JB금융]의 품에 안겼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88차 회의를 열고 
<경남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BS금융], 
<광주은행>에 [JB금융]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우선협상대상자는 
내년 1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세부 협상을 거쳐 
내년 7월에 최종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이라는 
우리금융 매각 3대 원칙에 입각해 이뤄졌다.

 
“객관적이고도 다양한 평가 방식에 따라 
 점수를 매겨 결정했다.

 공자위 전문위원뿐 아니라 
 정부위원도 오늘 회의에 참가해 
 정무적 판단까지 내린 결과다.

 지역 경제 발전 기여 가능성을 
 입찰 평가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입찰자 프레젠테이션을 청취했으며 
 마지막까지 그 실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평가에 반영했다”

   - 금융위원회 관계자


경남은행 인수전에는 
[BS금융], 
경남·울산 지역 상공인, 
[DGB금융], 
MBK파트너스 등이 참여한 [경은사랑 컨소시엄], 
[IBK기업은행]이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본입찰에서 
BS금융이 1조2,000억원대, 
경은사랑 컨소시엄과 기업은행이 1조원 내외의 가격을 제시해 
BS금융 인수 유력설이 돌았다.
BS금융은 
경남은행 인수로 인한 경남 지역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투뱅크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다. 
본점 위치와 은행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점포 조정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회사 편입을 위한 최소 지분(30%) 외에 
잔여 지분은 
지역 상공인에게 환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러나 
[경은사랑 컨소시엄]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은행 인수 본계약을 저지함과 더불어 
경남은행의 도 금고 및 18개 시군 금고 해지, 
경남은행 거래정지운동에 돌입하는 등 
실력 행사를 예고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경남은행을 지역에 환원해달라는 
330만 경남도민의 간절한 요구가 철저히 유린당했다"며
"BS금융의 경남은행 인수를 
반드시 무산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노조는 
경남은행 노동조합과 연대하는 파업, 
3조원대의 도 금고 해지, 
지역민의 예금 해지 등을 검토 중이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무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경남은행 지역 환원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


반면 광주은행은 
5천억원의 인수가를 부른 
JB금융의 싱거운 승리로 끝났다.

본입찰에 함께 나섰던 
BS금융과 신한금융은 
상대가 되지 못했다. 

광주전남상공인연합마저 입찰을 포기하면서 
가격이나 지역정서 면에서 
JB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JB금융은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투뱅크 체제를 유지하면서 
[100% 고용 승계], 
[해당 지역 출신 인재 채용], 
[이익 대비 지역사회환원율(10%) 유지] 등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끝난 건 아니다.

우리금융 민영화에 필수 조건인 
세금 문제가 
향후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이 불발되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지주는 
경남·광주은행에서 분리 매각하면 
6,500여억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조특법 개정이 표류하면 
우리금융지주는 막대한 세금을 부담할 수 없어 
은행 민영화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