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사장 서문규)는 지난 18일 노사 간 단체교섭을 통해 퇴직금을 포함한 방만경영 개선과제 12개에 대한 정상화 이행에 합의하고, 24일 이사회를 열어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대형공기업 최초로 정상화 완전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사의 방만경영 개선과제는 △퇴직금 가산지급 제도 폐지 △퇴직금 산정 시 경영평가 성과급 반영 제외 △고교 학자금 공무원 기준 운영 및 중학교 학자금 지원 폐지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부모의료비 지원제도 선택적 복지로 통합·운영 △장기근속 기념품 지원 폐지 △퇴직기념품 지급 개선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등 각종 기념일 기념품 지급 개선 △휴가제도 국가공무원 수준 운영 △인사규정 상 유가족 특별채용 가능 조항 삭제 △단체상해보험 선택적 복지포인트로 운영 △보훈자녀 격려금 지급 폐지 등 12개다.
공사의 이번 정상화 이행은 당초 정상화 이행계획 상의 완료시한인 9월 말보다 두 달 앞당겨 완료한 사항으로 공사와 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병수)은 노사협력 공동선언문을 통해 정상화 이행을 계기로 대규모 투자에 따른 부채증가 등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위해 자구노력과 자율적 경영쇄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공사는 정상화 이행을 위해 지난 해 12월 경영쇄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주 단위 실적 점검회의를 통해 자발적인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 2월말 정상화 이행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본·지사 순회설명회, 노사협의회, 노사공동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방만경영 개선에 대한 직원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일 2회 이상의 노사협의 및 노사갈등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공사는 정상화 이행을 계기로 국가 전략에너지인 석유자원 확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고, 글로벌 국영석유사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에너지·화학
한국석유공사 "'방만경영' 개선 12개 과제 이행"
이사회 열고 퇴직금, 학자금, 의료비, 격려금 등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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