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강요죄 등 혐의 적용 檢, '땅콩 회항' 조현아 사전구속영장 청구 이보영 입력 2014-12-23 17:31 수정 2014-12-24 18:41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 혐의 적용 ▲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3일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 혐의로 24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경실련, 조현아 1등석 항공권 공짜 의혹 제기…檢 수사의뢰 "조현아가 허위진술 직접 지시" 검찰, 구속영장 청구할 듯 조현아 '피의자 신분' 검찰 출두 연신 "죄송합니다" 눈물 뚝뚝 조현아, 오후 2시 검찰 출두 "구속 여부 관심 집중"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