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사장 소득세 납부 의무 수행·탈세 여부 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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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또 한 번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논란의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의 대주주 일가이며 당시 대한항공의 현직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개인 여행 등 사적인 목적으로 출국할 때도 1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사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이용 횟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조 전 부사장의 소득세 납부 의무 수행·탈세, 대한항공의 항공권 무상 제공을 공무로 처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만약 업무상 배임 행위로 조 전 부사장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은 수사의뢰를 받은 만큼 내사를 거쳐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추가 혐의를 적용하거나 추가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