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 "증거인멸 확인될 경우 구속 조치 불가피"
  •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데일리경제DB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데일리경제DB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에 출두할 예정인 가운데, 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검찰 한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소환 조사를 통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지시로 회사 측에서 사무장과 승무원 등 직원들을 상대로 회유·협박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거인멸'은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회사 차원에서 사무장이나 기장 등 사건 관계자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통한 '증거인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한항공 임원 등도 추가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여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등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현아 전 부사장이 적용받을 수 있는 죄목은 '항공법 위반', '업무 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죄'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상황과 관련된 부분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아직 어떤 죄목들을 적용해 수사를 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