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4천억 돌려 받는다" 국민은행, 법인세 소송 승소 "4천억 돌려 받는다" 유상석 입력 2015-01-15 11:43 수정 2015-01-15 17:01 ▲ ⓒ NewDaily DB 국민은행이 국세청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000여 억원을 돌려받게 됐다.대법원은 15일 국민은행이 국세청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최종 판결에서 국민은행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국민은행 그룹제 조직개편, "영업지원 강화" 국민은행 사외이사 전원 사퇴 표명 국민은행장 직무대행에 박지우 부행장 선임 이건호 국민은행장 사퇴 "할 일 했을뿐… 금감원은 존중"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