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다음달 10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오는 11월10일 오후 4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03호에서 이 회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이 회장은 2013년 7월 재벌총수로서는 현 정부 들어 첫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달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배임 액수(309억 원)가 수억원대로 줄어들어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산업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심… '11월10일' 첫 공판
관련기사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