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횡령·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서 CJ그룹이 한숨을 돌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오전 10시30분께 이재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조세포탈 251억 원과 횡령 115억 원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309억 원의 배임'혐의에 대해선 다시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이 회장의 배임은 과거 은행 대출금으로 개인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해외 계열사인 CJ재팬에 연대보증을 세워 30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폄의를 말한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이 회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형량에 대한 법리를 다시 한 번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CJ그룹의 생사가 달린 일이었다.

    이 회장은 최근 유전병으로 CMT(샤르코 마리 투스)까지 더욱 악화돼, 만약 상고 기각 결론이 내려졌다면 이 회장의 '사망선고'와도 같다는 해석이 될 수 있어서다. 그룹은 그 동안 "형량이 과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파기환송을 받아내야 한다고 입을 모아왔다. 

    CJ그룹은 일단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면서, 파기 환송심에서 다시 한 번 희망을 걸어볼 여지가 생겼다. 재심리에서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최종목표라 할 수 있다. 

    대법원 결정에 대해 CJ그룹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감염우려 등으로 아버지 빈소도 못지켰을 정도의 건강상태임을 고려할 때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돼 형량 재고의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3년 7월 1600억 원대 배임·횡령·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회장은 지난해 9월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