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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