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SNS) 사용자가 자신의 사진을 남들과 편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시태그(#)를 달아놨어도, 이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쓴다면 초상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시태그란 사용자가 사진 밑에 '#'과 특정 단어를 붙여 써놓은 것으로, 해시태그를 SNS 검색창에 해당 단어와 넣었을 때 사진이 검색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인스타그램' 사용자 김모씨가 한 골프웨어 브랜드 점장 정모씨와 해당 브랜드 수입사를 상대로 낸 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모두 13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평소 SNS를 즐기던 김씨는 인스타그램에 해당 브랜드 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상표 이름을 해시태그로 써놨다. 이 사진을 발견한 점장 정씨는 지난해 6월 해당 점포가 운영하는 네이버밴드에 '해시태그가 붙은 이미지'라며 사진을 공유했다.
두 달이 지난 뒤 사진 무단 공유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정씨는 사진을 지운 뒤 사과문을 올렸다. 해당 브랜드 수입사도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김씨의 사진을 올렸다가 이런 전말을 알고 하루 만에 내렸다.
김씨는 정씨와 수입사가 자신의 사진을 영업에 동의 없이 사용하는 등 초상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내라고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씨와 수입사 측은 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전체 공개한 콘텐츠는 다른 사용자가 검색, 조회, 사용, 공유할 수 있다'고 한 점을 들어 사진을 무단 사용한 게 아니며, 초상권 침해 역시 아니라고 맞섰다.
류 판사는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이 사진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해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쓰는 것까지 허락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박진식 변호사는 "인스타그램이 사진 저작권을 포기한다는 약관조항을 뒀고 이를 근거로 골프웨어 수입사 측이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는데 이러한 주장을 일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인스타그램의 약관 무효를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인스타그램 사진, 해시태그(#) 달아도 영리목적 공유는 '위법'
박진식 변호사 "간접적으로 인스타 약관 무효 선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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