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관련 신동빈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12차 공판이 증인 불출석으로 무산, 25분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증인신청 된 두 명의 증인이 모두 불출석해 공판이 무산됐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은 네오아이피씨 전 대표 김모씨와 삼일회계사 최모씨로 두 사람은 모두 검찰 측 핵심 증인이다.
특히 김씨는 지난 5차 공판을 시작으로 6차, 8차, 10차, 11차에 이어 12차까지 총 6회 불출석했다. 이번 사건의 시작점인 2008년 당시 롯데와 거래했던 ATM 제작업체 네오아이씨피 대표이기도 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장영환 전 롯데피에스넷 대표와 함께 검찰 측 주요 증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재판부는 "증인 김씨에 대한 구인 영장 집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지만, 다음 공판 출석을 위해 재차 구인 영장을 발부하라"고 말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는 롯데그룹의 회계평가보고서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이는 회계사 두 명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 김씨와 함께 삼일회계사 측 최씨가 출석할 수 있도록 재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신동빈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오는 19일 다음 공판 예정이었으나,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공판일과 겹치면서 롯데 경영비리 공판 일정이 조정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