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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0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8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서면 증거조사로 진행됐고, 검찰·변호인 양측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의 '부당함 여부'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이와 관련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4명의 피고인은 롯데알미늄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롯데피에스넷에 39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코리아세븐으로 하여금 롯데피에스넷 구주 88만900주를 92억여원에 부당하게 인수하게 해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코리아세븐, 롯데닷컴, 롯데정보통신 등을 통해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해 340억6402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검찰 측은 자본잠식 상태인 롯데피에스넷이 사업에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롯데그룹이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계열사를 동원해 유상증자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7월 코리아세븐, 롯데닷컴, 롯데정보통신 등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각각 34억원, 33억원, 33억원 규모로 참여했다. 앞서 2012년과 2013년에도 유상증자를 통해 각각 91억원, 107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했다.
검찰은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롯데닷컴과 코리아세븐 관계자 진술을 보면 롯데피에스넷 구주 인수와 관련, 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에서 지침이 내려와 처음으로 검토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롯데피에스넷 구주 인수 주체로 코리아세븐을 선정한 것 역시 정책본부 지원실이었고, 당시 인수 당사자인 코리아세븐의 의견은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결정한 비상식적인 처사였다는 주장이다.
또 검찰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실무진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언급을 하지 않은 것과 달리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는 유상증자와 관련 '인터넷전문은행'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면서 "이 진술은 사후 만들어낸 변명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동빈 변호인 측은 검찰 주장을 3가지 쟁점으로 나눠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변호인 측은 "검찰은 2012년 6월 이후에는 기업으로 존속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아 투자하더라도 회수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는데 롯데피에스넷은 2010년 ATM 인프라를 갖추고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시작한 시점에 존속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그룹 관계자 진술에만 '인터넷은행사업'이 거론된다는 검찰 측 주장에는 롯데그룹이 인터넷은행사업을 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며 "사후적으로 피고인들이 만들어낸 허위라는 논란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롯데가 인터넷은행사업을 하게 되면 롯데피에스넷은 유일한 점포기능을 하는 인프라가 되고, 사업초기 손익분기점에 미달하는 것은 대규모 인프라를 투자하는 장치사업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코리아세븐이 신 회장의 지시에 따라 아무 검토 없이 롯데피에스넷 주식을 매입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코리아세븐과 롯데피에스넷은 사업연관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롯데피에스넷 입장에서 보면 ATM의 90% 이상을 코리아세븐에 설치한다. 코리아세븐 입장에서는 ATM 때문에 방문하는 고객이 새로 생기는 셈이다"면서 "ATM 이용 고객의 42%가 편의점을 이용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ATM 설치가 편의점 매출을 올리는 고객 유인 효과로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