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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기공의 ATM 제조 능력을 믿었다"
배임 혐의로 공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판사 질문에 이 같이 처음으로 답했다. 검찰 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발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은 17일 신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10차 공판 검찰 측 서면 증거조사에 이어 신 회장 변호인 측의 서면 증거조사로 진행됐다.공판 말미에 판사가 신 회장을 향해 "롯데기공에 ATM 직접 생산을 지시한 게 분명한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신 회장은 "2007년, 2008년에 사업이 기울면서 롯데기공에 제조업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ATM 같은 경우는 오더 규모가 크니까 이를 제조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면서 "롯데기공의 제조 능력을 믿었고, ATM도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당연히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완제품 생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금형이라든지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했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가 다 생산할 수 있다고 이해했다"며 "2008년 리먼 쇼크 들어오면서 롯데기공이 힘들어지자 새로운 사업보다는 어떻게 하면 롯데기공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신 회장 변호인 측은 검찰 측 공소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신 회장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을 두고 "계열사 부당지원이라고 보기에는 도와주는 계열사들이 오너와 이해관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너가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판례상 계열사 부당지원, 유상증자 배임 사례를 보면 어떤 계열사를 지원하는 개인적인 동기가 있기 마련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롯데피에스넷을 도와준 계열사가 신동빈 회장과 더 가까워 검찰 측이 억지스런 동기를 붙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롯데피에스넷의 존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과 관련해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대전제는 한마디로 롯데피에스넷 인수 목적이 인터넷전문은행과 무관하고 오로지 ATM 사업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
변호인 측은 "롯데그룹이 롯데피에스넷 인수 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필수요소를 검토했고, 롯데피에스넷 인수도 여러 요소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조사 당시 롯데그룹 관계자가 'ATM 수수료만 받으려고 했다면 당연히 비싼 ATM기가 아니라 CD기를 설치했을 것', '인터넷은행 인프라를 구성하려면 CD기는 필요없고 ATM이 필요하다'고 진술했음에도 검찰이 믿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은행은 점포 없이 인터넷으로만 운영하는 은행인데 ATM이 왜 필요하느냐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신문기사를 보면 최근 출범한 케이뱅크가 GS25와 제휴를 맺고 4년 내에 ATM기를 5000대까지 늘려가겠다고 했다"면서 "검찰 측 말처럼 ATM 사업이 사양사업이라면 케이뱅크가 ATM 설치를 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다음 공판은 6월14일 진행될 예정이고, 오는 31일에는 신동빈, 신격호, 신동주 부당 급여 지급 관련 첫 공판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