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속보] 특검, '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윤진우 입력 2017-08-07 10:52 수정 2017-08-07 14:3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관련기사 경찰, 삼성일가 '한남동' 자택관리사무소 압수수색 [이재용 결심] "특검 구형에 관심…'10년 이상' 무리수 두나" 12시간 앞으로 다가온 '이재용' 결심…서울중앙지법 긴장속 침묵 [이재용 공판] 5개월 대장정 마무리…"'결심-선고'만 남아"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