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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가 7일 업무상횡령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 미발급) 혐의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삼성그룹 일가 자택 관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경찰은 삼성측 관계자가 해당 사무소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삼성일가 소유의 주택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면서 공사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통해 발행한 수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자택 관리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공사 자료, 회계처리 자료 및 대금지불 경로 자료 등을 확보해 혐의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