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이재용 2심]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4년…재판부 원심 판결 파기 조재범 입력 2018-02-05 15:15 수정 2018-02-05 15:46 관련기사 [이재용 2심] 법원 "'부정청탁' 인정 안돼…승계작업 볼 수 없어" [이재용 2심] 법원 "'포괄적 현안' 승계작업 받아들일 수 없다" [이재용 2심] 법원 "이재용 '경영권 승계' 인정할 수 없다" [이재용 2심] 법원 "'박근혜-최순실' 공동정범 인정"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