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포괄적 현안 대한 청탁 인정 못해"… 사실상 무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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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뇌물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포괄적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상 무죄 판단의 뜻을 밝혔다.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삼성 뇌물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은 포괄적 현안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지배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개별현안도 승계작업과 관련있다고 판단했다"며 "본 재판부는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개별현안 자체가 승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이어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안도 있지만, 이는 사후적으로 그 효과가 확인되는 것일 뿐 이를 두고 특검의 주장과 같이 승계작업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