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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순실은 이를 수령하는 것 넘어 자신의 의사 실행에 옮겼다고 보인다"며 "이들의 뇌물수수죄 공동정범 인정한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단순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를 구별해야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특검이 예비적으로 추가한 제3자 뇌물죄에 대한 판단도 따로 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