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주얼 의류 브랜드 NBA로 유명한 한세엠케이가 스타트업 제품을 모방·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한세엠케이는 23일 공식자료를 배포하고 "NBA와 듀카이프의 마스크 모자는 메인 소재, 천 디자인, 버튼, 장식, 기타 세부 디테일 등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서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자에 마스크를 거치할 수 있는 형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다수의 실용신안 및 특허가 출원 및 기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마스크 거치에 관하여 문제를 삼은 마스크 모자 형태와 동일한 고안인 2010년 황사대비용 멀티 캡의 경우 2008년에 출원돼 2010년에 등록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실용신안은 2014년에 권리가 소멸됐다"면서 "이미 공개가 되었다가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며 특정인이 독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세엠케이는 이 때문에 2017년 6월 출원한 듀카이프의 마스크탈부착형 모자 관련 실용신안등록출원(출원번호: 20-2017-0003349) 또한 2018년 2월 동일 고안이 존재하는 점,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점, 기존 고안의 단순설계 변경사항에 불과한 점에서 진보성이 결여됐다는 사유로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바 있다는 설명이다.
한세엠케이의 주장에 따르면 듀카이프가 지난 9월 한세엠케이에 보내온 내용증명 서신에서도 "본인(듀카이프)은 지난달(8월) 23일 보유 지식재산권(등록번호: 20-0486464)을 귀사(한세엠케이)가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귀사의 반론(8월31일) 및 본인이 첫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오늘까지 자문을 구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경기지식재산센터, 법률구조공단,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등의 잠정 결론을 수용하여 귀사의 해당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상당히 낮은 것으로 재판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한세엠케이는 "제품 자체의 디자인이 다른 것은 물론, 볼캡과 마스크를 거치하는 형태 부분에 대해서도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듀카이프가 주장하는 표절 논란은 그 정당성이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세엠케이는 현재 듀카이프 측에 NBA 브랜드를 활용한 각종비방 마케팅에 대해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다.
이 회사 관계자는 "한창 성장기에 있는 토종 패션 중견기업 중 하나로, 회사의 미래와 함께 업계 발전을 위해 진정성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올바른 정도의 경영을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한세엠케이는 23일 공식자료를 배포하고 "NBA와 듀카이프의 마스크 모자는 메인 소재, 천 디자인, 버튼, 장식, 기타 세부 디테일 등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서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자에 마스크를 거치할 수 있는 형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다수의 실용신안 및 특허가 출원 및 기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마스크 거치에 관하여 문제를 삼은 마스크 모자 형태와 동일한 고안인 2010년 황사대비용 멀티 캡의 경우 2008년에 출원돼 2010년에 등록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실용신안은 2014년에 권리가 소멸됐다"면서 "이미 공개가 되었다가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며 특정인이 독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세엠케이는 이 때문에 2017년 6월 출원한 듀카이프의 마스크탈부착형 모자 관련 실용신안등록출원(출원번호: 20-2017-0003349) 또한 2018년 2월 동일 고안이 존재하는 점,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점, 기존 고안의 단순설계 변경사항에 불과한 점에서 진보성이 결여됐다는 사유로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바 있다는 설명이다.
한세엠케이의 주장에 따르면 듀카이프가 지난 9월 한세엠케이에 보내온 내용증명 서신에서도 "본인(듀카이프)은 지난달(8월) 23일 보유 지식재산권(등록번호: 20-0486464)을 귀사(한세엠케이)가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귀사의 반론(8월31일) 및 본인이 첫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오늘까지 자문을 구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경기지식재산센터, 법률구조공단,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등의 잠정 결론을 수용하여 귀사의 해당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상당히 낮은 것으로 재판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한세엠케이는 "제품 자체의 디자인이 다른 것은 물론, 볼캡과 마스크를 거치하는 형태 부분에 대해서도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듀카이프가 주장하는 표절 논란은 그 정당성이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세엠케이는 현재 듀카이프 측에 NBA 브랜드를 활용한 각종비방 마케팅에 대해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다.
이 회사 관계자는 "한창 성장기에 있는 토종 패션 중견기업 중 하나로, 회사의 미래와 함께 업계 발전을 위해 진정성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올바른 정도의 경영을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