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엠케이 해명에 정면반박"전형적인 물타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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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모자 표절 논란을 두고 한세엠케이가 반박한 가운데 듀카이프가 '전형적인 물타기' 주장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27일 듀카이프는 이날 공식 반박자료를 배포하고 "한세엠케이는 지난해 4월 열린 인디브랜드페어에 참가한 부스에 찾아와 사진을 촬영하고, 비즈니스 협력 가능성을 내비치며 30분 이상 머물다 간 사실이 있다"면서 "그리고나서 몇 개월 뒤 마스크 모자를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인디브랜드페어에 참여했던 여러 신진 브랜드 및 신진 디자이너들에게 목격됐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세엠케이의 표절 혐의는 합리적 의심이 타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듀카이프의 '마스크 모자'와는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 전혀 다른제품이라는 한세엠케이의 주장에 "한세엠케이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며 표절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제 3자의 관점에서 두 제품은 논란의 여지 없이 흡사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듀카이프의 입장에서는 한세엠케이가 아이디어를 훔친 다음에, 사후적으로 훔치지 않았다는 논리를 최대한 끌어모아 알리바이 조각 맞추기를 하는 행태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세엠케이가 주장하는 실용신안의 소멸과 관련해서도 "이미 부정경쟁방지법 고소의 핵심 주장으로 단순한 마스크와 모자의 결합이 아니라 마스크를 챙의 위-아래로 전환 거치할 수 있는 디자인을 들었으며, 본 소송은 지식재산권 소송이 아니라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송"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세엠케이가 지속적으로 듀카이프의 지식재산권 권리 범위를 강조하는 것은 이번 소송을 부정경쟁방지법이 아니라 지식재산권 다툼으로 호도시켜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듀카이프는 "한세엠케이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경기지식재산센터, 법률구조공단,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의 공적인 기관의 도움만을 받아 표절 분쟁에 대처하고 있었고, 법무법인 태평양 같은 로펌을 선임할 수 있는 돈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환경에서 일부 미숙하게 대처한 스타트업의 주장에 대해 고소 위협을 하는 것은 대기업의 전형적인 갑질과 횡포"라며 "이러한 스타트업의 열악한 상황을 십분 활용하여 상상 이상의 겁박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세엠케이는 지난 23일 듀카이프 제품을 모방·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 회사는 "NBA와 듀카이프의 마스크 모자는 메인 소재, 천 디자인, 버튼, 장식, 기타 세부 디테일 등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서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