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식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사례가 104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지난해 4분기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 총 29건 심의해 수사기관에 고발,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지난 한 해 총 104건의 불공정거래건이 적발됐다. 이 중 미공개정보 이용이 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세조종은 1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보고의무 위반이 총 45건을 차지했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주로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 중요 정보에 접근 가능한 상장사의 최대주주, 임원 및 로펌, 회계법인, 증권사 등 종사자가 연루된 사건이 많았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의결된 건으로는 내부자가 스스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후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으로 보유중이던 주식을 매도한 사건이 있었다.
특히 기업사냥꾼, 자금공급책, 계좌공급책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상장사를 무자본 M&A한 후 주가조작하는 사례도 여전히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이러한 사례는 일반 투자자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최우선적으로 적발 및 제재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명 주식카페 운영자가 비상장사의 상장계획, 사업현황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회사 주식의 매수를 유인한 후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한 사건도 있었다.
당국은 "올해도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제재·조치하고, 수사당국과의 공조도 더욱 탄탄히 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지난해 4분기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 총 29건 심의해 수사기관에 고발,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지난 한 해 총 104건의 불공정거래건이 적발됐다. 이 중 미공개정보 이용이 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세조종은 1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보고의무 위반이 총 45건을 차지했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주로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 중요 정보에 접근 가능한 상장사의 최대주주, 임원 및 로펌, 회계법인, 증권사 등 종사자가 연루된 사건이 많았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의결된 건으로는 내부자가 스스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후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으로 보유중이던 주식을 매도한 사건이 있었다.
특히 기업사냥꾼, 자금공급책, 계좌공급책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상장사를 무자본 M&A한 후 주가조작하는 사례도 여전히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이러한 사례는 일반 투자자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최우선적으로 적발 및 제재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명 주식카페 운영자가 비상장사의 상장계획, 사업현황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회사 주식의 매수를 유인한 후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한 사건도 있었다.
당국은 "올해도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제재·조치하고, 수사당국과의 공조도 더욱 탄탄히 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