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치료' 의미 및 암입원보험금 범위 구체화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해 '암의 직접치료' 의미를 구체화하는 등 개정 약관을 내년 1월부터 모든 암보험상품에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대한암학회)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암의 직접치료의 의미를 구체화해 암보험 약관에 반영했다. 법원 판례 및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상황들을 고려해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연명의료결정법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 ▲암치료를 병합한 복합치료 등을 암의 직접치료 범위로 정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암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가 금감원이 제시한 동일한 암의 직접치료 정의를 약관에 반영해야만 한다.

    요양병원 입원보험금 정의 및 범위도 개선된다. 

    현행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했다.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가입자는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암을 진단받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요양병원 입원 시라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 가입자라도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는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의 직접치료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해 소비자들이 암보험 선택 및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요양병원에서의 암 입원 치료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입원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