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황창규 KT 회장을 위증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4월 17일에 열린 아현지사 화재 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황 회장이 위증과 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때 당시 황 회장은 아현지사 화재 사고 후 통신구 79만개에 대해 일체 조사를 실시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오성목 KT 네트워크 사장은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답변해 서로간 입장이 배치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과방위는 KT가 하청업체 직원 김 모씨를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청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이유없이 거부한 혐의도 적용해 고발 조치했다.
IT·과학
국회 과방위, 황창규 KT 회장 위증 혐의 고발
"통신구 일체 조사 답변 사실과 달라"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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