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라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각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 판단을 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35억 5016만 5646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라 대표는 지난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라 대표는 이 과정에서 허위·과장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약·의료·바이오
'주가 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1심서 무죄
법원 "각 공소사실 범죄 증명 없어 무죄 판단"같은 혐의인 반모 CFO 등 3명도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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