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효능 입증 안 된 줄기세포 치료제 허위·과장해 주가 올려235억 상당 부당이득 챙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연합뉴스
    ▲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연합뉴스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퍼트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라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범행을 공모한 반모 최고재무책임자(CFO) , 변모  법무팀 총괄이사, 김모 홍보담당 이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신청과 관련, 자체 창간한 의료전문지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임상시험이 성공했다는 기사를 게재하기 시작했다.

    또 임상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임상 결과 발표회를 열어 조인트스템이 임상 2상 시험에서 효과를 입증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에 힘입어 주당 4220원이었던 네이처셀 주가는 최대 6만2200원으로 1373%나 급등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지난 2월 사채 상환을 위해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며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명목으로 허위로 기재해 공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7~8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네이처셀 본사와 관계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남부지법(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달 18일 라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