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관련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최근 충수염 수술을 받고 퇴원한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이날 법정에 선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은 오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첫 공판에 출석한다. 이 공판은 앞서 두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끝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불법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했는데 이 과정에 이 부회장이 주요 사항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검찰이 기소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성사시켰다. 덕분에 이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지분 23.2%는 합병 후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으로 전환되면서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는게 검찰 측 주장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해당 회사들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반박해 맞서고 있다.
오는 첫 공판은 당초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부회장의 충수염 수술로 미뤄진 경우다. 수술 후 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15일 퇴원한 이 부회장은 의료진이 입원 연장을 권하는 상황에서도 더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다시 수감 상태로 돌아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돼 내년 7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은 오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첫 공판에 출석한다. 이 공판은 앞서 두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끝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불법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했는데 이 과정에 이 부회장이 주요 사항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검찰이 기소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성사시켰다. 덕분에 이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지분 23.2%는 합병 후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으로 전환되면서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는게 검찰 측 주장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해당 회사들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반박해 맞서고 있다.
오는 첫 공판은 당초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부회장의 충수염 수술로 미뤄진 경우다. 수술 후 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15일 퇴원한 이 부회장은 의료진이 입원 연장을 권하는 상황에서도 더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다시 수감 상태로 돌아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돼 내년 7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