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선 목적 작성순환출자-금산분리 등 규제 강화 대응 일환"규제 충족시키면서 경영권 위협 해소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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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프로젝트-G' 문건은 특정 개인에 대한 이슈가 아닌 삼성그룹의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선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증언이 나왔다.작성 당시 금산분리 강화, 지배구조(거버넌스)와 직결된 순환출자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차원에서 작성됐다는 기존 증언을 이어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는 10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번 진행된 오전 공판에서는 ‘프로젝트 G’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 삼성증권 팀장 한모씨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으로 진행됐다. 지난 4차 공판까지는 검찰의 주신문이 진행됐다. 전 삼성증권 팀장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2004년부터 2018년초까지 삼성증권에서 근무하며 '프로젝트-G'를 포함해 다수의 문건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프로젝트-G'는 지난 2012년부터 삼성이 추진한 프로젝트다. 'G'는 거버넌스의 앞글자를 땄다. 검찰은 이 문건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대비하기 위해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그러나 4차 공판까지 증인은 검찰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증언을 내놓으며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이날 공판에서도 증인은 '프로젝트-G' 문건의 경우 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작성된 것으로 삼성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진행하는 일반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변호인단은 '프로젝트-G'가 그룹의 지분이 취약한 회사에 대한 보강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지 대주주 지분 강화 목적은 아니라는 취지의 신문을 진행했다.한씨는 "그룹 지배력을 높이려는 문건으로 전체적으로 삼성 경영권 강화 일환"이라며 "그룹의 지배력을 규제에 맞춰 유지할지 검토했으며 그런 측면에서 그룹 지분율이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특히 한모씨는 금산분리 강화, 지배구조(거버넌스)와 직결된 순환출자 금지 등 당시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 수준이라는 변호인단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실제 '프로젝트-G'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대선을 앞두고 기업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한층 높았다. 정치권을 비롯한 정부에서는 정책과제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분주했다. 이에 따라 삼성뿐 아닌 국내 기업들 모두 지배구조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던 때다.한씨는 "지배구조 개선에 집중해서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예고된 규제를 충족시키면서 경영권 유지 등 경영권에 위협이 없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서 검토가 이뤄졌다"며 "그룹의 계열사 지분 늘리는 것이 전반적으로 가장 종요했다"고 말했다.또한 한씨는 문건 작성시 순환출자 계열사 지분을 처분하는 것으로 이해했냐는 변호인단 질문에 "자문드릴 때는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현재 경영진이 경영하는게 가장 회사 발전에 도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단순 매각이라면 기업이 고민하거나 자문도 필요없다"고 덧붙였다.한편 검찰은 삼성이 지난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간 합병 당시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삼성그룹이 삼성바이오의 회사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제일모직의 주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했다는 것이다.반면 변호인단은 당시 삼성물산의 상황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삼성물산은 건설업의 불경기 지속과 해외프로젝트로 인한 막대한 손실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 변화로 순환출자 등 규제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합병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경영실적과 신용등급도 상승하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했다.합병 비율 역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산정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비율은 1:0.35로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이전 한달간 각 회사 시가총액의 가중평균값으로 결정됐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