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초 1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광주 학동 해체공사 붕괴사고는 무리한 해체방식이 불러온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는 지난 6월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에서 철거중이던 5층 건물이 바로옆 도로변으로 넘어지면서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쳐 사망자 등 17명의 사상자(사망 9명·부상 8명)를 낸 사고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이영욱 군산대 교수)'를 발족하고 6월11일부터 사고조사에 들어갔다.
사조위는 조사결과 계획과 달리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한게 주요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10일 사조위에 따르면 공사현장은 건축물 내부바닥 절반을 철거한뒤 3층높이(10m 이상)로 과도하게 성토해 작업하던중 1층 바닥판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성토가 지하층으로 급격히 유입됐고 상부층 토사건물 전면 방향이동이 충격을 줘 구조물 전도붕괴로 이어졌다.
즉 철거시 지켜야할 상→하부 순서와 과도한 성토높이, 건물이격 미준수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와함께 살수작업과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등도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해체계획서의 부실작성 및 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감리업무 미비, 불법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도 간접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공사비가 당초 16%까지 삭감돼 공사중 안전관리 미비원인이 컸다.
3.3㎡당 공사비 28만원을 챙긴 원도급사가 하수급인과 10만원에 계약했고 하수급인은 다시 재하도급하면서 공사비를 4만원으로 낮춘 것이다.
사조위에서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해체계획서 수준제고 △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 책임강화 △불법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이영욱 사조위 위원장은 "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고조사 결과발표로 피해가족과 국민들이 붕괴사고 원인을 납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 사항을 보완해 약 3주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사고로 고인이 된 분들과 유족분들게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사조위에서 규명된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