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고조사위 구성… 노형욱 장관 "법규 위반 적발시 엄중 조처"국힘당 김은혜 의원 "해체계획서 전문가 작성·처벌조항 등 법률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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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 규명과 뒷수습을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정치권에선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등과 관련해 제기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광주시 동구 학동 철거 건축물 사고현장을 찾아 국토부 내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고수습 현황과 조치계획을 보고받았다. 노 장관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사항을 확인하면 엄중히 조처하라"고 지시했다. 건축물관리법은 대형 사고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게 규정한다.노 장관은 "고층·도로인접 등 안전에 취약하고, 사고가 났을 때 큰 피해가 우려되는 철거 현장을 선별해 지방자치단체·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신속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노 장관은 "건설안전 이행을 위한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주체와 국토부·관리원·지자체 등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되짚어보고, 법·제도의 미비점이 없는지도 꼼꼼히 챙겨보라"고 덧붙였다.고용노동부도 조사에 참여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를 낸 건설 업체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를 어겼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관련 법에는 건물 해체 작업 때 작업장 지반 상태 등에 관한 조사를 거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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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건설안전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아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