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PC거더 전도…PC빔·데크플레이트 붕괴'갭콘크리트·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미이행 일괄 여러단계 안전검측…5명 사상 주원인
  • 지난해 12월20일 발생한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가 부실시공과 부실한 감리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평택시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홍건호교수)'는 3일 평택시 물류센터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건축시공·건축구조·토목구조·법률 등 각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해당공사는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렴일반산업단지내 509만8030㎡에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 물류창고를 짓는 프로젝트로 지난해 12월20일 오전 7시32분경 5층 주차장램프 바닥슬래브 철근조립작업중 PC거더가 전도해 그곳에 안치된 PC빔과 함께 데크플레이트가 붕괴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인해 상부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5명이 추락했고 이중 3명은 사망,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조사위 각 위원들은 현장조사 및 관계자 청문 등 총 4차례에 걸쳐 본회의와 사고원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실시공과 감리사의 안일한 대처가 포괄적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이번사고는 주차장램프구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사 과정에서 2개 공정을 누락, 부실시공이 원인이 됐다.

    애초 PC램프부 시공순서는 '기둥설치→거더설치→와셔 및 너트체결→보강철근(갭내부)연결→데크판개→갭콘크리트 타설→다월홀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철근배근 및 슬래브 타설'이었지만, 시공사인 A건설은 '갭콘크리트 타설'과 '다월홀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과정을 건너 띄고 철근배근 및 슬래브 타설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도방지용 철근이 절단됐고 너트가 제거돼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후 곡선보가 전도되면서 가로보가 추락했고 가로보 위에 설치된 데크와 작업자가 함께 추락한 것으로 봤다.

  • 이외 감리를 맡았던 B사의 안전관리계획서 미이행과 관리상 문제점이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조사위는 하중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너트를 체결한 상태서는 구조적으로 안전했지만 너트를 제거하면서 곡선도 지지력도 상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즉, 갭콘크리트 타설 및 무수축 모르타르 주입 등으로 지지력을 확보했다면 이번 전도사고를 예방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조사위에 따르면 B사는 전도방지 철근상태 및 콘크리트 타설직전 검측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동안 콘크리트 타설직전 검측해 왔는데 사고지점은 데크설치단계라 검측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시공사가 2개공정을 건너뛴 경위에 대해 감리사는 '슬래브타설 전에만 무수축콘크리트를 타설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갭콘크리트 타설전 조립단계에선 감리를 하지 않았다'고 답해 감리의 책임·관리·감독 업무소홀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조사위는 이번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PC조립순서에 근거하지 않고 갭콘크리트 타설전 전도방지용 철근 볼트제거 및 절단'을 꼽았다.

    특히 조사위는 간접적 원인에 대해서도 '보 조립의 경우 작업이 고공에서 이뤄지고 있어 시공사 관리자 및 감리원 경우 시공검측을 세부공정 단계별로 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전에 일괄로 한번에 여러단계 검측사항을 검측한 것이 사고발생의 간접적 요소로 작용했다'고 적시했다.

    조사위는 재발방지를 위해 전도방지철근은 타공정과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고 간섭발생이나 공정상 너트해체가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 및 시공현장에 '주의사항' 표기를 하도록 했다.

    또한 구조 및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설재 및 부속자재 해체·제거시 해당내용을 시공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에 모두 반영토록 했다.

    이와함께 감리자 업무수행계획서에 검측업무 시행시기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선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사고로 고인이 된 분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위원회가 제안한 재발방지방안을 현장에 적극 반영해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시공관리 소홀로 사고를 유발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해선 경찰 및 인·허가기관,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4월중 관련규정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