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부당하게 상품을 권유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이 적발된 신한금융투자·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해 각각 일부영업정지, 영업점 폐쇄 등 기관 제재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들 3개 증권사에 대해 이같은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할 수 없다.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를 폐쇄해야 한다.
또한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 신한금융투자는 과태료 18억원과 업무일부정지 6개월, 임직원 직무정지 3개월 및 면직 상당 조치를 내렸다.
KB증권도 같은 이유로 5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한 당국은 이 회사가 TRS 거래 수행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발행회사로부터 금융자문 수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들 3개 증권사에 대해 이같은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할 수 없다.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를 폐쇄해야 한다.
또한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 신한금융투자는 과태료 18억원과 업무일부정지 6개월, 임직원 직무정지 3개월 및 면직 상당 조치를 내렸다.
KB증권도 같은 이유로 5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한 당국은 이 회사가 TRS 거래 수행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발행회사로부터 금융자문 수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