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내부통제 기준‧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개정내부통제 관련 주체 '은행→은행장' 변경, 책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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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와 라임·옵티머스 등과 같은 ‘제2의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의 주체가 은행장이나 준법감시인 등으로 명확해진다. 

    은행 내부통제에 대한 은행장의 책임이 법으로 명시되고 은행의 내부통제활동은 투명하게 공시된다. 

    은행연합회는 24일 은행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화하고 임직원간 역할분담을 명확화하는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내부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은행연합회는 9월 7일 타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공동 건의한 바 있다. 

    이 방안은 최근 금융사고에서 제기된 내부통제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 자체 시행사항 △금융당국 건의사항 △국회 입법건의사항으로 구성됐다.   

    이 중 금융회사 자체 시행사항은 법령개정 또는 금융당국 후속조치가 없더라도 금융권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 구체화, 내부통제 담당자간 역할분담 명확화, 내부통제 관련 활동공시 등이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금융회사 자체 시행사항’이 은행권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의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의 핵심은 개별 내부통제활동의 주체를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조직단위장’  등으로 구체화다. 

    임직원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정보전달체제와 자금세탁위험 평가제도 구축, 이해상충관리절차 마련, 고위험직무 분리기준 마련 등이 포함된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도 구체화된다. 은행에 내부통제문제 발생시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종전에는 이사회의 역할을 ‘내부통제 주요사항 심의∙의결’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내부통제 담당자간 역할분담도 명확해 진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의무로서 △내부통제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의무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의무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의무를 명시했다. 

    준법감시 담당임직원의 내부통제교육 ‘이수의무’도 도입된다. 종전 기준에서는 준법감시인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의무’만을 규정했었다. 

    이밖에도 은행 이사회 등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활동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개정함으로써 은행권의 내부통제가 한층 실효성 있게 구축․운영될 것으로 기대했다.